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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복지 서비스로 '언제나 돌봄' 프로그램은 언제나,부담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복지 정책입니다.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돌봄 시설과 본인지원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* 맞벌이시거나 외벌이 가정이라도 지원대상(0~12세)에 맞게 돌봄 지원금과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이 어떻게 제공되는지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- 본인부담금은 중위소득 150%이하 (가~다형)대상으로 지원합니다. 둘째 아이 돌보미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(가~라형)이라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* 도시 별로 본인부담금이 대상이 다르므로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: 연 240시간(월20시간 한도)
-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: 본인 부담금 30만원
가족 돌봄 수당 지원
- 경기도 거주자 중 생후 24~48개월 이하 아동을 부모의 맞벌이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 및 이웃에게 아이를 맡기는 가정에 해당되며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.
* 0~1세 영아는 가정에서 양육 시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.
- 지원 조건 : 월 40시간이상 돌봄 지원을 받을 겨웅 최대 12개월 지원이 가능하며 타 양육지원 사업(보육시설, 아이돌봄서비스,시.군 손주돌봄수당 등)과 중복불가합니다.
- 지원 금액 : 영아 1명 월 30만원/ 영아 2명 월 45만원 / 영아 3명 월 60만원
*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경기민원24
다양한 신청 서비스 등 경기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
gg24.gg.go.kr
언제나 돌봄센터 운영
-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 운영하며 주말,평일 야간 돌봄 연계를 진행합니다. 경기도 내 아동(12세 이하)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게 시설형 및 가정형 돌봄 서비스를 연계합니다.
유형별 긴급돌봄 서비스
- 시설돌봄 연계(07시~24시) : 주말,야간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다함께돌봄센터,지역아동센터,어린이집 등 연계
- 가정방문 돌봄강화(24시간 운영) : 돌봄 가정에 방문하여 1:1 돌봄서비스 제공
아동 돌봄공동체 기회소득 지원
- 맞벌이 부부,취약계층 등 돌봄공백을 해소를 위해 아동돌봄공동체 주요 구성원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지원합니다.
① 운영 내용
- 돌봄 대상 : 돌봄이 필요한 만12세 이하의 아동
- 운영시간 : 평일 방과 후 오후 시간(13:00~18:00), 방학(9:00~17:00)
- 주요업무 :수업,간식 식사제공,체험수업 진행
② 지원내용 : 1인당 월 20만원 기회소득 지원
③ 지급방법 : 개인별 현금 지급
초등 1학교 안심돌봄 추진
- 안심 돌봄참여를 원하는 초동학교 1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학교 내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교돌봄터를 운영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돌봄교싱 설치비와 인건비, 운영비를 지원합니다.
- 프로그램 운영
- 놀이 : 신체,언어,사회성 발달 경험(역할놀이,야외활동,보드게임,블록놀이 등)
- 영어 :영어뮤지컬,성향과 수준에 맞는 학습(프리트킹,스피치 연습)
- 학습 : 글쓰기,국어,수학,독서 등 학습코칭(숙제,수행평가,예습복습 등)
- 창의,과학 : 창의융합 교육(코딩,로봇,드론)
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
- 경기도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 7500명에게 방학 중 중식 급식비를 제공합니다
- 급식비 4,500원지원(1식단가 9,000원 기준, 자부담 4,500원)